서울시민감시단 신고로 7년간 성매매 관련 956건 행정·형사처분

벌금·몰수·추징금 22억원…올해 온라인 성매매 광고 8만3천건 적발
최근 7년간 서울 시민의 온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성매매 관련 행정·형사처분 건수가 9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이하 감시본부)를 설치해 '인터넷 시민감시단'의 신고를 받은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온라인으로 파고든 불법 성산업 감시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해온 시민 모니터링단이다.

감시본부는 시민감시단의 신고를 받아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 증거를 채집하고,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업소 현장검증을 벌여 총 1천525건을 신고·고발했다. 그 결과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247건의 형사처분이 내려졌다.

고발에 따른 벌금 및 몰수·추징금 추산액은 22억1천548만원에 달한다.

또한 709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이 이뤄졌다. 12기 시민감시단 1천명은 올해 3∼8월 온라인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천868건을 잡아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372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규제기관 등에 신고한 광고 건수는 7만9천212건이다. 플랫폼별로는 SNS를 활용한 유인 광고(7만684건·89.2%)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이트 게시물(8천163건·10.3%), 랜덤 채팅앱 및 모바일 메신저 ID(365건·0.5%)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된 유형은 출장안마·애인대행·조건만남 알선이 5만9천251건(7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매매 행위 암시 용어·가격 조건·연락처·이용 후기 등을 통한 성매매 업소 유인 광고가 1만8천401건(23.2%),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천560건(2.0%) 순이었다.

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월 19∼25일)을 맞아 27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감시본부의 활동 실적을 발표하고 성매매 수요차단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다음 달 4일까지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 시민신고 플랫폼 등 홈페이지에서 시민 신고·제보를 독려하는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벌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