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1주택 장기 거주자 감면 확대"…다음주 재초환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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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간담회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개선 방안이 다음주 발표된다.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토지와 건축주의 이익 보장도 필요하지만 일정 부분 환수가 불가피하다”며 “지방 재건축 사업조차 일률적인 기준에 묶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1주택자의 감면폭 확대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과다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예정액 통보 이후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오르면 부담액도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받아왔다.다음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업계에선 현재 3000만원인 부담금 면제금액이 1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또 10~50%로 차등 적용하는 부과율 구간 역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재건축 핵심 단지의 초과이익 감면폭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우려해 부담금 산정 기준 시점을 뒤로 늦추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현재 추진위 승인 시점인 산정 기준을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해왔다.
원 장관은 미국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 우려와 관련해 “부동산 매매 시장이나 공급 시장 자체에 굉장히 큰 하방·긴축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공급 차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