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HUG, 직원 사내대출 한도초과하며 방만 운영
입력
수정
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특혜성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시중금리에 비해 대폭 낮은 금리의 사내대출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했으나, 공기업들은 시중금리 대비 최대 5%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초저금리 대출 제도는 유지하고 있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경우 직원들에게 지난해 기준 주택자금 연 1%, 생활안전자금 연 1.5%, 학자금은 무이자 등 금리로 사내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총 30억원 가량의 대출이 이뤄졌다. 상환기간은 최장 15년으로 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지난해까지 1%대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2021년 기준 주택구입·임대주택 대출금리는 각각 1.95%로 책정했다. 상환 조건도 ‘5년 이내 거치 20년 이내’다. 올해 8월부터는 5년 이내에는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적용하고, 5년 초과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HUG 역시 시중금리 대비 낮은 이자의 주택 구입 및 주택 임차 대출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은 3%이고 이마저도 최초 5년간은 2%로 시중금리에 비해 낮다.
대출 한도에 관한 정부 지침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지침은 주택자금의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만 적용하도록 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의 지침을 비웃듯 최소 7000만원부터 최대 2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다. 한국도로공사도 올해 집행된 총 43건 주택구입대출 중 37건이 정부가 제시한 대출 한도 최대치를 넘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시중금리에 비해 대폭 낮은 금리의 사내대출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했으나, 공기업들은 시중금리 대비 최대 5%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초저금리 대출 제도는 유지하고 있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경우 직원들에게 지난해 기준 주택자금 연 1%, 생활안전자금 연 1.5%, 학자금은 무이자 등 금리로 사내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총 30억원 가량의 대출이 이뤄졌다. 상환기간은 최장 15년으로 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지난해까지 1%대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2021년 기준 주택구입·임대주택 대출금리는 각각 1.95%로 책정했다. 상환 조건도 ‘5년 이내 거치 20년 이내’다. 올해 8월부터는 5년 이내에는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적용하고, 5년 초과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HUG 역시 시중금리 대비 낮은 이자의 주택 구입 및 주택 임차 대출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은 3%이고 이마저도 최초 5년간은 2%로 시중금리에 비해 낮다.
대출 한도에 관한 정부 지침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지침은 주택자금의 대출 한도를 최대 7000만원까지만 적용하도록 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의 지침을 비웃듯 최소 7000만원부터 최대 2억원 규모의 대출을 집행했다. 한국도로공사도 올해 집행된 총 43건 주택구입대출 중 37건이 정부가 제시한 대출 한도 최대치를 넘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