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신청 늘었지만…신청자 45%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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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조건 개선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늘었지만 탈락하는 비율은 40%대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41만5천890명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지만 18만5천202명(44.53%)이 4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선정에서 모두 탈락했다. 최근 6년간 4개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한 비율은 2017년 58.36%(26만5천229명), 2018년 49.60%(38만5천86명), 2019년 50.17%(35만7천453명), 2020년 42.57%(33만7천964명), 2021년 40.33%(38만584명), 2022년 44.53%(18만5천202명)였다.
2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소폭 늘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는 2017년 45만4천507명에서 2021년 94만3천72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그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왔다.
다만 4개 급여 탈락 비율이 40%대로 여전히 높은 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아직도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주거공간의 재산 등이 인정돼 소득이 실제 적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 등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41만5천890명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지만 18만5천202명(44.53%)이 4개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선정에서 모두 탈락했다. 최근 6년간 4개 급여를 모두 받지 못한 비율은 2017년 58.36%(26만5천229명), 2018년 49.60%(38만5천86명), 2019년 50.17%(35만7천453명), 2020년 42.57%(33만7천964명), 2021년 40.33%(38만584명), 2022년 44.53%(18만5천202명)였다.
2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소폭 늘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는 2017년 45만4천507명에서 2021년 94만3천72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그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급여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왔다.
다만 4개 급여 탈락 비율이 40%대로 여전히 높은 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아직도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주거공간의 재산 등이 인정돼 소득이 실제 적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 등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