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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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23일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민간보안기업인 에스케이쉴더스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후속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은 안전조치가 끝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1년간 배회 감지 경보, 폐쇄회로(CC)TV, 비상벨, 침입 감지 센서, 긴급출동 등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위험 요소가 해소되면 종료되는 탓에 재범비율이 높은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유동하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은 "안전조치가 종결된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혹시 모를 추가적인 위해 요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은 안전조치가 끝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1년간 배회 감지 경보, 폐쇄회로(CC)TV, 비상벨, 침입 감지 센서, 긴급출동 등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위험 요소가 해소되면 종료되는 탓에 재범비율이 높은 스토킹 등 범죄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유동하 대전경찰청 수사과장은 "안전조치가 종결된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혹시 모를 추가적인 위해 요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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