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버스에 초등생 다쳐…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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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는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관광버스 기사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울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 B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B양은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도 위반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두 가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울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 B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B양은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도 위반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두 가지 조항이 적용된다"며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