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2.3조…회수액은 5년간 고작 5800억원 뿐

"재정악화…구상권 청구 강화"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 회수율이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8개월간 대지급금 규모는 2조3230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740억원, 2019년 4599억원, 2020년 5797억원, 작년 5466억원, 올해 1~8월 3629억원이다.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기업이 1조1283억원(48.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그다음으로 5인 미만 기업 9098억원(39.2%), 50~299인 기업 2582억원(11.1%), 300인 이상 기업 268억원(1.2%) 등이다.

대지급금은 고용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된다. 정부가 대신 지급한 이 금액은 향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지급된 2조3230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5821억원(25.1%)에 불과하다. 우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를 통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