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깎고 관리비 올리면 무슨 소용…착한임대인 효과 불분명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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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 주는 '착한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 감소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야할 당위성은 있었지만 연간 2300억원이 넘는 재정 투입에 따른 명시적인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 임대료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당초 2020년 6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던 이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차례 연장돼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지난 2021년에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했다. 단 기준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임대인의 공제율은 50%로 유지했다.
지난 2021년 조세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 10만3956명이 1인당 455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22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 수는 18만910명에 이른다. 총 세액공제액은 2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당초 조세지출 예상액인 1659억원보다 약 700억원 많았다. 조세연은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봤다. 감염병 사태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했음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의 도입과 운영은 정부의 역할로 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도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임대인이 허위로 임대료를 낮추는 행위를 적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해 실제 인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하했다고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료를 크게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등의 편법을 적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됐다. 조세연은 "제도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효과성과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내년 말까지 등 1년 이하의 공제기간 연장을 검토하되 점진적으로는 폐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번 분석이 2020년까지의 인하실적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공제율이 70%로 올라간 2021년까지 분석기간을 확장해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작년 착한임대인 10만명…2367억원 세액공제
2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심층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가 "소상공인의 임차료 감소 효과를 지지하는 계량경제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지난 2020년 3월 신설됐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면서 거리두기 등 영업제한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등에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결정했다.당초 2020년 6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던 이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차례 연장돼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지난 2021년에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했다. 단 기준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임대인의 공제율은 50%로 유지했다.
지난 2021년 조세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 10만3956명이 1인당 455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22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 수는 18만910명에 이른다. 총 세액공제액은 2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당초 조세지출 예상액인 1659억원보다 약 700억원 많았다. 조세연은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봤다. 감염병 사태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했음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의 도입과 운영은 정부의 역할로 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도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효과 불분명…"임대료 깎고 관리비 올렸을 가능성"
하지만 이 정책이 전체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소 효과로 이어졌는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고 평가했다. 조세연이 지난해 중소기업실태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임대료 감소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2020년 소상공인 임차의 85.9%를 차지하는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과 월세가 전년대비 각각 7.0%, 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세연은 이는 착한임대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상가임대 수요 감소 때문으로 이해해야한다고 설명했다.임대인이 허위로 임대료를 낮추는 행위를 적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해 실제 인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하했다고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료를 크게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등의 편법을 적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됐다. 조세연은 "제도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효과성과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내년 말까지 등 1년 이하의 공제기간 연장을 검토하되 점진적으로는 폐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번 분석이 2020년까지의 인하실적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공제율이 70%로 올라간 2021년까지 분석기간을 확장해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