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이상 판결땐 국민의힘 공천서 배제

'기초자격평가' 국회의원까지 확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적용 대상을 기존 기초·광역의원에서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전원에 대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도입한 자격시험 제도다. 혁신위 출범 초기부터 논의됐지만 견해차가 커 1호 혁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혁신위는 후보 공천의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스토킹 문제와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 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는 벌금형만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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