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차 브레이크 파손한 男, 법정 구속…"범행 주도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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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년6개월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내연녀 남편의 차량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