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에서 박사학위 받을 수 있다…장애 대학생 지원 강화

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서는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해 원격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을 통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 고등교육과 관련한 연구·분석, 관련 자료 개발, 진로·취업 지원,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된다.

각종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실시·횟수·시간 등을 의무화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이는 법정 교육시간이 지속 증가해 어려움을 겪던 학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사전협의의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법도 일부개정된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고,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해 총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대응 등 학교 현장의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교육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을 변경해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날 출범함에 따라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겸임,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일부를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사업)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