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때 경쟁후보 '비방문자' 혐의 이만희 의원 조사

김하수 청도군수도 같은 혐의로 조사
경북 청도경찰서는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김하수 청도군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과 김 군수는 지방선거 때 김 군수의 경쟁 관계에 있던 무소속 박권현 후보측 관계자가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다.

박 후보측 관계자는 "이 의원측이 선거 당일날 박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냈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또 다른 박 후보측 관계자도 김 군수를 비슷한 이유로 고발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의 비서진 등을 이미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기는 힘들다"며 "수사 상황을 봐가며 이 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할지, 서면으로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