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재, '검수완박 선 넘었다' 선언해주길" 野 "오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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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앞두고 "헌재가 이건(검수완박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 출석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에 없는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결정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행령 개정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 국민 피해 가능성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직접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정,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야권에서는 "오만하다", "정치적 주장이다"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 법정에 와서 방청했는데 한 장관의 모두 발언은 헌법 원리에 입각한 법률적인 주장보다는 정치적 주장이 훨씬 강하고 많은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권력분립은 우리 헌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법안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시켜서 국가가 가진 형벌권 행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오만함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장관이, 법률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본인이 따져서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입법이 잘못되었다면 입법으로 시정을 해야한다"라면서 "행정부에 소속된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입법을 무력화 시키겠다며 헌법의 대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고, '선을 넘은' 사람은 한 장관 본인이다"라고 주장했다.앞서 법무부는 6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 출석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에 없는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결정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행령 개정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 국민 피해 가능성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직접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정,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야권에서는 "오만하다", "정치적 주장이다"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 법정에 와서 방청했는데 한 장관의 모두 발언은 헌법 원리에 입각한 법률적인 주장보다는 정치적 주장이 훨씬 강하고 많은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의원은 "권력분립은 우리 헌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법안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시켜서 국가가 가진 형벌권 행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오만함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장관이, 법률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본인이 따져서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입법이 잘못되었다면 입법으로 시정을 해야한다"라면서 "행정부에 소속된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입법을 무력화 시키겠다며 헌법의 대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고, '선을 넘은' 사람은 한 장관 본인이다"라고 주장했다.앞서 법무부는 6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