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굿해, 비용 돌려달라"…무속인 상대 손배소 '패소'

재판부 "속였다고 볼 근거 없어"…증거 불충분 판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며 수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정재우)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B씨에게 내림굿 비용이나 달마도 구매 비용 등으로 각 5500~7500만원 상당을 지급했다.

이후 A씨 등은 당시 B씨가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속이고 협박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며 B씨가 다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B씨가 단순히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특정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일반적인 무속 행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무속인 B씨는 A씨 등의 요청으로 굿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속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