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적극 지원키로…종합지원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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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면책 조치 적용'도 유지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발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종합지원단'을 설치해 차주와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1대 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하도록 자체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조치'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단 방침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 해석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12월까지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