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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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리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로 선정돼 이달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리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로 선정돼 이달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