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시가 급등에…건보 '피부양 탈락' 2년새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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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2.5만명 자격 잃어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 사람이 2년 새 1.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약 2만5000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다.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세인 가운데 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노인층의 건보료 부담만 무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 상승 1위 세종 2배 증가
소득 없는 고령층 부담 커질 듯
28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인원은 2만55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만9521명) 대비 30.7% 늘어난 수치다. 2019년(1만6545명)과 비교하면 1.5배로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피부양자 탈락 인원이 1만2489명으로 가장 많다. 경기에서는 지난해 5927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건보료를 새로 냈다. 건보 피부양자 탈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꼽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부모나 자녀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보료를 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전년 대비 19.1% 급등했다.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집값 급등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시행으로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결과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세종(70.3%)에서는 건보 피부양자 탈락 인원이 2020년 115명에서 지난해 235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공시가격이 19.6% 오른 부산도 피부양자 탈락자가 537명에서 825명으로 약 1.5배로 증가했다.공시가격 상승으로 소득이 적은 주택 소유자들이 각종 복지 지원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선정 등 60개 이상의 복지 제도에서 지원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 4년간 상승하던 집값이 올 들어 급락세를 보이면서 소득 없이 집 한 채 있는 은퇴자와 노인층은 건보료 납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민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무리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겹치며 건보 탈락자가 늘어난 만큼 저소득층의 관련 부담을 완화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