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박진 해임, 국익 해칠 것…건의안 남발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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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발의로 이날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수용되기 어려운 건의안 의결을 남발하면 헌법상 해임건의안 효력만 없어지는, 희화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능이 발동되면 집행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집행이 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는 언급은 민주당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며 "의사 일정 협의가 되지 않는 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안 된다는 걸 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4∼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이나 유엔총회라든지 다자 외교 관계에서 나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을 대표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이란 낙인이 찍히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면서 "그런 차원을 고려해달라고 간곡히 양쪽에 말했고 오늘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김 의장에게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능이 발동되면 집행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집행이 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는 언급은 민주당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며 "의사 일정 협의가 되지 않는 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안 된다는 걸 강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박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4∼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이나 유엔총회라든지 다자 외교 관계에서 나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한국을 대표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이란 낙인이 찍히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오히려 국익을 해친다"면서 "그런 차원을 고려해달라고 간곡히 양쪽에 말했고 오늘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김 의장에게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재차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