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하주차장 창고로 쓰다 구청에 적발돼…"시정할 것"

국회가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 일부를 창고처럼 쓰다가 구청에 적발됐다.

29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관련 민원을 받은 구청 직원이 전날 의원회관을 점검한 결과, 지하 주차장 4층 일부 공간에 PC 등 기기를 쌓아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구는 주차공간을 원상회복하라는 공문을 국회 측에 보낸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달부터 의원실 PC를 교체하며 비품을 쌓아둘 공간이 필요했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을 찾다 보니 주차장 한구석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 주차장 화재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 주차장 관리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더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