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 너무 따뜻한 법"…故이예람 중사 유가족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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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주완씨 "군사법원이 준 면죄부, 대법도 잘 살피지 않아"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이 중사의 유족은 "가해자에 너무 따뜻한 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과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협박 목적이 아니라 '사과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이 중사의 어머니도 "법은 피해자인 우리 아이에게 너무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장 중사는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부터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 조심하라" 등 발언을 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