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가 징계 내달 6일 심의…'금주령' 깬 권성동도 징계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음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8일 오후 7시부터 29일 새벽까지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난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28일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추가 징계 여부는 관련 논의가 다음달로 넘어가게 됐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금주령’이 내려졌던 지난달 연찬회에서 음주 후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던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됐다.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는 외부에서 접수된 것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이양희 위원장은 밝혔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를 위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와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다음달 6일 전체회의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달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후원금 쪼개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당내 경선 피선거권 및 공모 응모자격 정지, 당직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