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김관영 전북지사 29억1천800만원…신규 광역단체장 5위

최경식 남원시장 216억976만원으로 가장 많아, 전국에서도 세 번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6·1 지방선거 신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후보 등록 때보다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는 29억1천814만5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신고한 27억6천409만원보다 1억5천만원 넘게 늘었다.

지난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광역단체장 13명 중에서는 강원과 대구, 경기, 세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북도는 김 지사 배우자 소유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신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도내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216억976만8천원을 신고해 신규 등록자 중 가장 재력가였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국 기초단체장 중에서도 세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기업가 출신인 최 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에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다수와 수십억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유희태 완주군수 28억6천566만9천원, 심덕섭 장수군수 10억2천722만3천원, 최훈식 장수군수 9억5천968만원, 이학수 정읍시장 7억5천254만9천원, 최영일 순창군수 3억7천45만5천원, 우범기 전주시장 3억681만6천원, 정성주 김제시장 2억9천579만8천원 순이었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다.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 재산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서, 전북도 공직자윤리위 공개대상은 전북도 누리집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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