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에 위헌 논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차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전체 노사 관계가 안정적인 기조이고 법과 원칙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관행이 정착 중인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장관은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가 역대 정부와 비교해볼 때 가장 안정적이란 분석을 내놨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달 16일까지의 근로손실일수는 10만2957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정부에서 같은 기간 손실일수인 34만3861일보다 적다는 것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