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 관련 건강보험 지출액 24조원…"비음주·비흡연자에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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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연간 4조원을 넘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9조 7290억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24조 29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같은 기간동안의 건강보험 총급여액(312조원)에 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들었던 2021년에 가장 심각했다.
해당 연도의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약 5조 3313억원으로 2021년 건강보험 총급여액 70조1654억원의 7.6%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7년 대비 2021년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26.3%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23.0% 증가한 것으로 추계돼 흡연 증가율이 음주에 비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2017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을 연령대 별로 비교해 본 결과, 흡연의 경우 20대(69.0%)와 60대(58.2%)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음주의 경우는 20대(86.9%)와 10대(51.5%)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세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했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3조 5394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술의 경우는 이러한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에 대해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최혜영 의원은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어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9조 7290억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24조 29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같은 기간동안의 건강보험 총급여액(312조원)에 7.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들었던 2021년에 가장 심각했다.
해당 연도의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약 5조 3313억원으로 2021년 건강보험 총급여액 70조1654억원의 7.6%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7년 대비 2021년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흡연의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26.3%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는 23.0% 증가한 것으로 추계돼 흡연 증가율이 음주에 비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2017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을 연령대 별로 비교해 본 결과, 흡연의 경우 20대(69.0%)와 60대(58.2%)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음주의 경우는 20대(86.9%)와 10대(51.5%)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세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했다.
현재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3조 5394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술의 경우는 이러한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에 대해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최혜영 의원은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어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