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LPGA 투어 중계권 심사 문제 없다"

서울중앙지법, JTBC 디스커버리가 제기한 중계권 계약 체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JTBC 디스커버리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중계권 계약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이 KLPGA 투어 중계권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일 KLPGT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JTBC 디스커버리가 KLPGA투어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와 중계권 계약 체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JTBC 디스커버리는 JTBC 골프 채널 운영사다. 지난달 KLPGA투어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SBS미디어넷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KLPGA투어가 정한 입찰 자격과 심사 기준, 절차 등은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회사법에 기반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를 미리 SBS미디어넷으로 정해놓았다는 JTBC디스커버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심사 세부 기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KLPGT의 손을 들어줬다.

KLPGA투어 관계자는 "그동안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중단했던 계약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JTBC 디스커버리는 KLPGA투어 중계권 심사를 전후해 KLPGT측과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JTBC 골프를 통해 KLPGA투어를 비판하는 특집 방송을 5편 내보냈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을 비롯해 각종 가처분 신청을 3차례 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