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직원 임용시험 부정청탁 정황 드러나

공시생 극단적선택 관련 직원 재판과정서 공소사실 확인
"사위 합격 도와달라"에 예상문제 알려주고 우수등급 유도
지난해 부산교육청 시설직 임용시험 면접에서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위해 청탁이 이뤄진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육청 사무관 A씨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지난 29일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교육청 특성화고생 대상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을 보면 교육지원청장을 지낸 B씨는 자신의 사위가 해당 시험 필기에 합격하자 부하 직원이던 시설계장 C씨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C씨는 같은 부서 직원 D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고 했다.

이어 D씨는 A씨에게 B씨 사위의 인적 사항을 넘겼고, A씨는 C씨에게 전화해 면접 예상 문제를 알려줬다.

A씨는 면접에서 다른 면접위원에게 연필로 특정 평정을 유도했고, B씨 사위에게 준비된 문제와 다른 질문을 하면서 돋보이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 시간에는 면접위원들에게 B씨 사위를 거론하며 '당장 투입해도 되겠다'고 말하는 등 면접 '우수' 등급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다른 응시자 2명에게도 우수 평정을 주고, 나머지 응시자에겐 미흡 등급을 주기로 협의한 것으로 봤다.

B씨 사위는 합격했다. A씨 측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번 일은 해당 면접에 응시한 공시생이 합격 공고 혼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공시생은 B씨 사위와 다른 부문에 응시했으나 면접위원들이 면접에서 일부 응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우수와 미흡 평정을 주면서 순위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외의 다른 면접위원을 상대로 추가 청탁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