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재웅 전 대표 항소심 무죄 소식에 강세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쏘카가 이재웅 전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오전 11시 12분 현재 쏘카는 전일 대비 750원(4.82%) 오른 1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는 1만7200원이다.이날 쏘카의 상승은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1심와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 소유의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2019년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이들은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택시가 아닌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