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심사 시 기업에 이의신청·개선기회 부여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본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개혁을 통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위는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상폐 제도 개선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신탁업 혁신 방안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 등이 논의 안건에 올랐다.상장폐지 요건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다. 금융위는 거래량 부족 등 일정 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에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매출 미달(2년 연속 50억원 미만·유가증권시장 기준) 등의 경우에도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은 거래소에서 다음주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회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한국거래소에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계약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가 높은 다양한 재산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가계의 종합적 재산관리와 중소·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탄소배출권 등에 적용되고 있는 증권사 NCR 위험값도 완화한다. 위험 가중치를 낮춰주면 증권사가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더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연내 세부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 규제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나간다면 향후 거시경제 여건이 회복될 때 더 크고 견고하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