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쏘고, 두 눈 훼손…동물학대 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멍냥꽁냥]

신고 건수 올 들어 18% 늘었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 극히 드물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소속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학대 강력처벌'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동물학대 112 신고 건수는 37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1%(3187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학대로 인해 하루 평균 16건, 월 평균 488건가량 112에 신고된 셈입니다.동물학대 뿐 아니라 버려지는 동물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유실‧유기된 동물 수는 105만7547마리에 달했습니다. 2019년이 13만5791마리로 가장 많았습니다. 동물 종류별로는 개가 8만4723마리(71.6%)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3만2098마리(27.1%), 기타 1452마리(1.2%) 순이었습니다.

처벌 규정이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1년 동물학대죄가 만들어진 후 수 차례 동물학대 범위가 추가되고 처벌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비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학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송치비율은 2016년 68.2%서 2021년 60%로 감소했습니다. 법원의 자유형 선고 비율도 2019년 8.3%서 2021년 4.7%로 줄었습니다. 이는 동물학대사범에 대한 법정형 강화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에 앞서 ‘110대 국정과제’에서 동물학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론이 높아지자 양형위원회는 동물학대 양형기준 마련에 대해 “향후 양형 사례가 많아진다면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동물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잔혹한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온정적인 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맞춰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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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기자 sung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