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보수국가 인도, 미혼여성 낙태권·부부간 강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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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미혼여성의 낙태권과 부부간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이름난 인도에서 기념비적 판결이라는 평가다.
30일(현지시간) 더힌두 등 인도 매체와 외신은 인도 대법원이 전날 낙태를 희망하는 20대 미혼 여성의 청원을 심사하면서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 24주차까지 낙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D.Y. 찬드라추드 대법관은 여성의 혼인 여부가 낙태권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1971년 도입된 '의학적 임신 중절법'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이 허용돼 왔지만, 이 법은 미혼 여성의 일반적인 선택권을 배제한 채 기혼·이혼 여성이나 과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에만 낙태권을 인정했다.
찬드라추드 대법관은 "미혼 여성의 낙태권을 배제하는 것은 비헌법적"이라고 덧붙였다.또 "낙태 결정 여부는 복잡한 인생 상황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여성만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 없이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부부간의 강간' 개념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남편이 강제한 성행위도 낙태 사유 중 하나인 강간을 인정하면서다.
다만, 현재 인도에서 부부간 강간은 아직 범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가장 진보적인 판결 중 하나"라면서 "이 판결은 여성의 권리와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했다"고 환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0일(현지시간) 더힌두 등 인도 매체와 외신은 인도 대법원이 전날 낙태를 희망하는 20대 미혼 여성의 청원을 심사하면서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 24주차까지 낙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D.Y. 찬드라추드 대법관은 여성의 혼인 여부가 낙태권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1971년 도입된 '의학적 임신 중절법'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이 허용돼 왔지만, 이 법은 미혼 여성의 일반적인 선택권을 배제한 채 기혼·이혼 여성이나 과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에만 낙태권을 인정했다.
찬드라추드 대법관은 "미혼 여성의 낙태권을 배제하는 것은 비헌법적"이라고 덧붙였다.또 "낙태 결정 여부는 복잡한 인생 상황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여성만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 없이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부부간의 강간' 개념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남편이 강제한 성행위도 낙태 사유 중 하나인 강간을 인정하면서다.
다만, 현재 인도에서 부부간 강간은 아직 범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가장 진보적인 판결 중 하나"라면서 "이 판결은 여성의 권리와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했다"고 환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