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 수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의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판단해 총 수수 금액을 10억1000만원으로 추정했다.이날 영장 심사에서 이씨는 박씨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박씨 주장 외에는 의혹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및 통화 내용,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이씨가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박씨의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이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씨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고,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