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친구에 흉기 들이댄 '촉법소년'…경찰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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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흉기 폭력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경위를 파악 중이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A군은 지난달 28일 교실에서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곧바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수업 전 교실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B군이 칠판에 적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 A군의 범행을 알리고, A군을 등교 정지 처분했다.
B군 학부모도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다음 주 중 A군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모 중학교 1학년 A(13)군을 폭행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A군은 지난달 28일 교실에서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와 B군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기도 했다. 그는 곧바로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 제압돼 흉기를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수업 전 교실에서 선생님을 욕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자신의 행동을 B군이 칠판에 적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학교 측은 즉시 학교전담경찰관에 A군의 범행을 알리고, A군을 등교 정지 처분했다.
B군 학부모도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징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다음 주 중 A군을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만 10∼14세 사이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