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손놓은 법무부…절반은 무단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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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관리·감독 업무 대부분 지자체에 떠넘겨"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관리·감독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무단이탈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과수·채소류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에 따르면 제도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내부 매뉴얼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관련 업무를 '출입국관서 사전심사, 배정심사협의회 주재, 출입국관서 외국인등록' 등 일반적인 운영계획 및 비자 승인 업무로 한정한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입국 전후 계절근로자·고용주 교육, 임금통장 발급 준비 등 실질적인 행정절차 대리 업무는 모두 지자체 몫이다. 문제는 농촌지역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자체 공무원 한두 명이 많게는 수백 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업무를 떠맡으면서 관리·감독에 큰 구멍이 생겼고, 불법 브로커들이 그 허점을 파고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이 접수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진안군에 온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의 급여통장 개설을 도운 불법 브로커가 이들의 여권과 급여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급여(숙식비 제외 170여만원)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한국에 입국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쓸 때가 돼서야 자신의 실제 월급이 필리핀에서 브로커가 안내한 금액의 2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불법 브로커의 횡포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손에 쥐는 계절근로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불법 체류를 무릅쓰고 무단이탈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실제 작년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55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6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구멍 난 제도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에 따르면 제도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 내부 매뉴얼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관련 업무를 '출입국관서 사전심사, 배정심사협의회 주재, 출입국관서 외국인등록' 등 일반적인 운영계획 및 비자 승인 업무로 한정한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입국 전후 계절근로자·고용주 교육, 임금통장 발급 준비 등 실질적인 행정절차 대리 업무는 모두 지자체 몫이다. 문제는 농촌지역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자체 공무원 한두 명이 많게는 수백 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업무를 떠맡으면서 관리·감독에 큰 구멍이 생겼고, 불법 브로커들이 그 허점을 파고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이 접수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진안군에 온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의 급여통장 개설을 도운 불법 브로커가 이들의 여권과 급여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급여(숙식비 제외 170여만원)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한국에 입국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쓸 때가 돼서야 자신의 실제 월급이 필리핀에서 브로커가 안내한 금액의 2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불법 브로커의 횡포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손에 쥐는 계절근로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불법 체류를 무릅쓰고 무단이탈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실제 작년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55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16명이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구멍 난 제도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