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엄령 문건 은폐' 기무사 장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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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검토 문건' 숨기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 TF'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계엄이 시작될 경우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담긴 시국 대비계획이 담겼다. A씨는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TF가 한 일과 무관한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인력 파견·예산(특근매식비) 신청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TF는 2017년 3월 초 계엄 검토 문건 최종본이 완성되면서 종료됐다.
계엄 검토 문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한 TF는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이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기로 했다. A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도 받았다.
이후 A씨는 군검찰에 의해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소됐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9년 12월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근매식비를 신청할 때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켰을 수 있고, '훈련비밀' 등재 행위 역시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봤다.
반면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이 유죄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TF의 실제와 전혀 다른 내용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했다고 봤다.
다만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한 것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은 1심 무죄 선고 후 예편했고, 현재 민간 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기무사 지휘부의 지시로 구성된 '계엄 TF'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계엄이 시작될 경우의 단계별 조치사항 등이 담긴 시국 대비계획이 담겼다. A씨는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 TF가 한 일과 무관한 '방첩수사 업무체계 연구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인력 파견·예산(특근매식비) 신청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TF는 2017년 3월 초 계엄 검토 문건 최종본이 완성되면서 종료됐다.
계엄 검토 문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의한 TF는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이 문건을 '훈련비밀'로 등재하기로 했다. A씨는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도 받았다.
이후 A씨는 군검찰에 의해 공범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과 함께 기소됐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019년 12월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근매식비를 신청할 때 업무상 관행에 비춰 가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착오를 일으켰을 수 있고, '훈련비밀' 등재 행위 역시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봤다.
반면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이 유죄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TF의 실제와 전혀 다른 내용의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하고 예산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했다고 봤다.
다만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비밀로 생산한 것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은 1심 무죄 선고 후 예편했고, 현재 민간 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