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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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상품으로 한도와 만기는 각각 최대 2억5000만원, 최대 30년이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면서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안삼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금융위는 주택가격에 따라 신청 기한을 다르게 설정했다.

이에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2회차 접수가 진행된다.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끝자리가 ‘4’ 혹은 ‘9’ 라면 오는 6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는 14일과 17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각 은행 창구나 앱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보유자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접수 진행 후 신청규모가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