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때는 괜찮나'…김근식 출소 후 등교시간에 '외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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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외출금지 시간 범위 확대 檢 청구 수용[tab title="탭"][/tab]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할 예정인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외출금지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리기로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재범 선제 방지
김근식의 재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거지 제한 의무도 추가되면서 김근식은 출소 후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김근식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또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