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무역 당근' 얻으려면…FTA 공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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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FTA일자리센터장한국이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국내 규범과 FTA가 충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각종 국제 분쟁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8월 31일 선고가 내려진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이 대표적 사례다. 중재재판부는 한국 금융당국이 2011~2012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파는 걸 지연한 행위에 대해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ISDS는 국가 간 FTA, 투자보장협정(BIT) 등을 근거로 제기된다.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쿠팡 의장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하려고 시도하자 정부 내에서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은 그동안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고 미국 정부가 한·미 FTA상 ‘최혜국 대우’ 규정을 들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망 사용료 법안도 논란이다.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입법이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며 한·미 FTA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17년 미국계인 씨티은행의 점포 감축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서 입법으로 제동을 걸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서도 한·미 FTA 위반 논란이 일었다. 금융서비스분야 시장접근 제한 조치 도입 금지와 내국민대우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이와 반대로 상대국이 FTA를 위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국이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국에 시행한 각종 보복 조치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이 한·중 FTA 위반을 걸고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어야 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이행금지 요건 등에서 모두 위반 소지가 크다.
이창우 FTA일자리센터장은 “FTA 위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피해만 보고 항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FTA를 세밀하게 파악하면 무역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는 당근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