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에 축구장 짓고 "부담금 내라"…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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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포시 상대 행정소송…"주민친화시설, 하수도 부담금 산정서 제외" 김포시가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축구장 등을 만들고 그 비용을 택지조성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가하려다 법원 제동에 걸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LH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한 LH는 시에 1천839억 원을 납부하기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09∼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완납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2017년 새로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약 138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가 마련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됐다.
1·2·3심은 인 화합물 처리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LH에 새로 부과하는 건 타당하다고 봤다. 문제는 주민친화시설이 하수도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사업계획에 '하수처리장 상부 녹지화' 비용이 포함돼 있고, 주민친화시설도 그중 일부로 설치된 것이라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하수처리장의 총사업비에 반영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하수도법 위반"이라며 추가 부과금 중 29억여 원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처리시설 본래의 기능 수행과 상관없이 혐오시설 이미지를 해소하려고 설치한 부가 시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지역 주민의 반대를 완화하고자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면, 그 설치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령이나 조례·협약상 근거가 없는 설치비용을 타 행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시 일대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한 LH는 시에 1천839억 원을 납부하기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09∼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완납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2017년 새로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약 138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가 마련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됐다.
1·2·3심은 인 화합물 처리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LH에 새로 부과하는 건 타당하다고 봤다. 문제는 주민친화시설이 하수도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사업계획에 '하수처리장 상부 녹지화' 비용이 포함돼 있고, 주민친화시설도 그중 일부로 설치된 것이라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하수처리장의 총사업비에 반영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하수도법 위반"이라며 추가 부과금 중 29억여 원 부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처리시설 본래의 기능 수행과 상관없이 혐오시설 이미지를 해소하려고 설치한 부가 시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지역 주민의 반대를 완화하고자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면, 그 설치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령이나 조례·협약상 근거가 없는 설치비용을 타 행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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