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서면질문서 수령거부…노태우·YS엔 답변 받아"
입력
수정
지난달 28일 원장 결재, 전화로 전달의사 밝혀감사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 답변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며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는 각각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했어"
노태우 '율곡사업' 김영삼 '외환위기' 관련 답변
14일 실지감사 종료…"수사 의뢰하고 결과 공개"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감사원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19일부터 실지 감사 중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질문서를 지난달 28일 결재했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했다"며 과거 사례를 열거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 전 대통령, 1998년 김 전 대통령이 감사원이 보낸 질문서를 받아 답변했으며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감사원은 이회창 전 감사원장 주도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율곡사업'과 '평화의댐' 감사를 진행하며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와 관련해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두 전직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