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 단독 선출…조정위 신청한 與 불참

안건조정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최장 90일 심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했다.

안건조정위 임시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정의용 의원은 불참 의사를 통보했고, 위원장 선출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충분히 회의가 개의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참 의사를 통보해왔다"며 "위원회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도 "안건조정위 신청은 국민의힘이 한 것"이라며 "이 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안건조정위에 들어와 심도 있게 본인들의 의견을 전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회의 참석자 중 최연장자인 윤준병 의원이 안건조정위 임시의장을 맡아 사회를 진행했다.

이어 참석 의원들의 추천으로 윤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통해서 (여당과) 함께 논의하고, 합리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조정을 통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과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민주당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 3명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법안에 찬성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