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인스타그램에서 이더륨 불법 광고 벌금

돈받은 사실 안알리고 게시..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
수백만 팔로워 보유,일부 암호화폐 투자자 고소로 이어져

인스타그램에서 암호자산을 홍보하면서 돈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조사받았던 미국의 인플루언서 킴 카다시안이 SEC(증권거래위원회)와 126만달러 벌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EC는 킴 카다시안을 연방 증권법 위반혐의로 조사해왔다. 킴 카다시안이 지난해 6월 이더륨맥스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선전하면서 25만달러를 받았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유다. 킴 카다시안은 수백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갖고 있다. 이번 합의로 카다시안은 이더륨으로부터 받은 25만달러와 이자에 100만달러를 포함한 합의금을 지불하고 향후 3년간 암호화 자산 홍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SEC는 보도 자료에서 “유명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 자산 등 투자 기회를 지지한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암호 화폐 투자자들은 올해초 18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카다시안을 비롯, 전 NBA 스타 폴 피어스,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등을 고소했다.고소인들은 이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이더륨맥스에 대한 프로모션에 참여하면서 이 암호화폐의 자산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며 비난해왔다.

″#ad”라는 해시태그가 포함된 이들의 게시물에는 사용자에게 토큰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이더륨맥스 웹사이트 링크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SEC는 덧붙였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