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재심 무죄 받아도 형사보상은 지지부진

올 상반기 101건 중 인용 1건…2019년부터 231건 가운데 43.3%만 인용

제주4·3 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형사보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4·3 수형들이 올해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지법에 101건의 형사보상을 청구했지만 인용 결정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형사보상 청구 건수는 2022년 101건, 2021년 52건, 2020년 28건, 2019년 50건 등 모두 2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는 인용 건수는 2022년 1건, 2021년 32건, 2020년 17건, 2019년 50건 등 모두 100건이다. 전체 청구 건수 대비 인용 비율은 43.3%였다.

형사보상 청구 건수와 보상 건수는 제주4·3 수형인을 포함해 제주지법에서 이뤄진 전체 건수이지만 사실상 제주4·3 수형인이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4·3 수형인은 370여명에 이른다.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재심이 확대돼 무죄 판결은 늘고 있지만, 실제 형사보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보상법 제14조에 따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사보상 결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억울하게 옥살이한 일수에 최저시급 등을 곱해 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