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시속 137㎞로 운전하다 동승자 사망…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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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전자, 시속 137㎞로 음주운전만취 상태에서 시속 137㎞로 과속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고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동승자 튕겨나가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
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올해 3월 22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B 씨(2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37㎞로 운전을 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을 감행해 교차로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에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B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조사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만취 상태에서 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과 음주운전으로 결국 20대 초반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또 "피해자 유족들은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라며 "A 씨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피해가 확대된 측면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