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기본요금 1만원 넘을 듯…'타다' 부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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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택시 형태 유상운송 확대"…플랫폼 사업 활성화
호출료에 기본요금 인상까지…서울 기본료 1만1천700원 될 수도
정부가 '심야 택시난'의 근본적 원인인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非)택시 운송사업 확대를 추진한다.'타다금지법' 등을 통해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이 포함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대형승합 택시 확대
국토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도화한 타다·우버 모델(타입1)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받는다.
2018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2020년 1천500여대 규모로 성장하며 신개념 택시 서비스로 주목 받았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 입법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라며 경영진을 기소했고, 국회는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개정안이 제도권 내에서 렌터카 운송 영업을 가능하게는 '타다 허용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기여금을 부과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는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타다는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했다.대형 콜택시인 '타다 넥스트'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승객에 연결해주는 '우버'(Uber)도 201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2년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익이 아닌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가 모빌리티 업체의 신규 사업 진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형 택시에서 대형승합 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도 폐지해 타다 등의 대형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도 늘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도 비택시로 영업하는 종류의 승객 서비스가 있다"며 "모든 자가용의 유상 운송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비택시 형태의 유상 운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거 타다나 우버 서비스가 현재는 타입1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요건과 기여금을 완화하면 해당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금을 완화하더라도 플랫폼 운송 사업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택시 공급이 늘어나면 기여금이 다시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등이 리스크를 안고 신사업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호출료에 기본요금까지 인상…버스·지하철 심야 운행
택시 호출료는 현행 3천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무료 호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 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천720원, 호출료 최대 5천원으로 많게는 1만1천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택시 공급 확대와 함께 대체 교통수단도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 버스도 서울 도심에서 시범 도입한다.
호출형 심야 버스는 승객이 심야에 버스 호출 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고,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탑승하는 방식이다.
기존 수용 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 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의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됐고, 경기도 등의 서울~경기 광역버스는 밤 12시 이후에도 운행하고 있다.
심야 운행이 중단됐던 수도권 전철 전체 노선은 국토부와 서울시 협조를 통해 8월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했다.
서울시는 연말에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 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원 장관은 "기본요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요금만 오르고 국민들의 배차 성공률은 변화가 없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출료에 기본요금 인상까지…서울 기본료 1만1천700원 될 수도
정부가 '심야 택시난'의 근본적 원인인 택시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非)택시 운송사업 확대를 추진한다.'타다금지법' 등을 통해 신규 여객 운송사업을 규제했던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등이 포함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타다·우버 모델 활성화…대형승합 택시 확대
국토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제도화한 타다·우버 모델(타입1)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받는다.
2018년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2020년 1천500여대 규모로 성장하며 신개념 택시 서비스로 주목 받았지만,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규제 입법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라며 경영진을 기소했고, 국회는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개정안이 제도권 내에서 렌터카 운송 영업을 가능하게는 '타다 허용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기여금을 부과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하는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타다는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했다.대형 콜택시인 '타다 넥스트'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승객에 연결해주는 '우버'(Uber)도 201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뒤 2년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익이 아닌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가 모빌리티 업체의 신규 사업 진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형 택시에서 대형승합 택시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5년 무사고)도 폐지해 타다 등의 대형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도 늘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재도 비택시로 영업하는 종류의 승객 서비스가 있다"며 "모든 자가용의 유상 운송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비택시 형태의 유상 운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과거 타다나 우버 서비스가 현재는 타입1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요건과 기여금을 완화하면 해당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금을 완화하더라도 플랫폼 운송 사업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택시 공급이 늘어나면 기여금이 다시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등이 리스크를 안고 신사업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호출료에 기본요금까지 인상…버스·지하철 심야 운행
택시 호출료는 현행 3천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조정된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무료 호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 요금 및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천720원, 호출료 최대 5천원으로 많게는 1만1천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택시 공급 확대와 함께 대체 교통수단도 확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 버스도 서울 도심에서 시범 도입한다.
호출형 심야 버스는 승객이 심야에 버스 호출 앱을 통해 버스를 호출하고,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탑승하는 방식이다.
기존 수용 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동 교통 취약지역에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내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택시난이 심한 도시 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한다.
서울시의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됐고, 경기도 등의 서울~경기 광역버스는 밤 12시 이후에도 운행하고 있다.
심야 운행이 중단됐던 수도권 전철 전체 노선은 국토부와 서울시 협조를 통해 8월부터 심야 운행을 재개했다.
서울시는 연말에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증차해 배차 간격을 단축할 계획이다.원 장관은 "기본요금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요금만 오르고 국민들의 배차 성공률은 변화가 없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