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풍자만화 논란…문체부 "만화영상진흥원 엄중 경고"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나"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이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돼 논란인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고 했다.논란이 된 작품은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로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가 달리고 있고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열차 기관사로,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칼을 든 채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해당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 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 동안(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됐다.

문체부는 "비록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체부는 이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할 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함께 고지했다.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했다.

문체부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때부터 3년간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