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父 폭행 예상했나…"신변보호 원했는데 무시당해" 주장
입력
수정
손헌수, 박수홍 폭행 사건에 '분노'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대질 신문 중 부친에게 폭행 당해 병원에 실려간 가운데, 후배인 손헌수가 예상했던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손헌수는 4일 자신의 SNS에 "검사가 6번이나 바뀌고, 바뀔 때마다 다시 똑같은 질문 반복하고, 또 바뀐 검사는 취조하듯이 물어보고, 억울하면 증거나 자료는 직접 구해오라고 하고"라는 글과 함께 박수홍이 친부에게 폭행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이어 그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갑자기 대질 조사해야겠다고 하고, 가해자는 억울하면 안된다면서"라고 덧붙이고는 "아버지는 분명히 폭행할 테니 무섭다고 신변 보호를 원했는데 무시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 씨와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수홍은 부친에게 정강이를 걷어 차이는 등 폭행 당했다.
노 변호사는 다수의 매체에 "부친이 박수홍을 보자마자 발 등으로 그를 가격했고, 폭언했다"면서 "부상 자체의 정도는 심각하지 않지만 박수홍은 큰 충격을 받고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30년 동안 동생의 출연료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친형 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의 증거인멸 및 도주를 우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그는 당초 친형 부부가 30년간 86억원 규모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후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한 생명보험이 8개이고, 박수홍의 동의 없이 이뤄진 보험 계약에 납입금만 14억 원에 달한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진 상태. 이에 검찰은 친형 부부의 권유에 따른 박수홍의 생명 보험 가입 내역과 관련한 의혹 수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