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 '노쇼'한 50대, 재판 넘겨졌다…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김밥 40줄 사겠다고 예약한 뒤 '노쇼'한 남성
서울동부지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밥 40줄을 사겠다고 예약하고도 나타나지 않은 50대 남성이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김밥집 외에도 중국집, 옷 가게, 카페, 떡집 등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6일 A 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허위 주문 후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면서도 피해액이 작아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쇼 행위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음식 등을 주문하면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게 된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