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서 전주환 구속영장 기각 질타…김명수 "참담한 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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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피해자·유족에 죄송" 사과
스토킹범죄 '고무줄 양형' 지적…김영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의 첫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과적으로 끔찍한 살인 범죄로 이어진 데 유감을 표하며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말미에 "최근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에 관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와 같이 참담한 일이 발생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다"며 "조건부 석방 제도 등 입법적 개선 방안도 국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해주시고, 검토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의원들은 법원이 작년 10월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을 잇따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작년 10월 전주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따졌다.
이에 김 처장은 "다른 법관이 내린 판단의 당·부당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 상황에 놓인 고인과 유족들에게 무척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전주환의 과거 범죄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유포한 일이 드러났고 운전자 폭행 혐의도 있었다"며 "폭력성과 스토킹, 집착, 공격적인 성폭력적 요소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번 영장 청구 기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어기면 다시 구속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 재량권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 안타까운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는데, (조건부 석방은) 이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답했다.
스토킹 범죄에서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감형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법원의 양형 관행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법관 출신인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8개월 동안 가해자의 연인이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되나"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그런 이유가 감형 사유가 된다면 뭔가 모순적인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는 실제 판결문에 감형 사유로 명시된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만으로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95건을 전수조사했더니 실형은 16.8%에 불과했고, 집행유예 중 40%는 연인 관계였다"고 짚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스토킹범죄 '고무줄 양형' 지적…김영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의 첫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과적으로 끔찍한 살인 범죄로 이어진 데 유감을 표하며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말미에 "최근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에 관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와 같이 참담한 일이 발생해 진심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다"며 "조건부 석방 제도 등 입법적 개선 방안도 국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해주시고, 검토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의원들은 법원이 작년 10월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을 잇따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작년 10월 전주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따졌다.
이에 김 처장은 "다른 법관이 내린 판단의 당·부당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 상황에 놓인 고인과 유족들에게 무척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전주환의 과거 범죄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유포한 일이 드러났고 운전자 폭행 혐의도 있었다"며 "폭력성과 스토킹, 집착, 공격적인 성폭력적 요소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번 영장 청구 기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어기면 다시 구속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구속 판단 재량권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번 안타까운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는데, (조건부 석방은) 이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답했다.
스토킹 범죄에서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감형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법원의 양형 관행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법관 출신인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8개월 동안 가해자의 연인이었다는 것이 감형 사유가 되나"라고 물었고, 김 처장은 "그런 이유가 감형 사유가 된다면 뭔가 모순적인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는 실제 판결문에 감형 사유로 명시된 것"이라며 "이 같은 사례가 수도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만으로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95건을 전수조사했더니 실형은 16.8%에 불과했고, 집행유예 중 40%는 연인 관계였다"고 짚었다. 이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