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尹대통령 풍자만화 논란에 "만화영상진흥원 엄중 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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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서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 위반…관련조치 할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이 최근 열린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시돼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4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인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란이 된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문체부는 "비록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는 추가 자료를 내 이 행사가 후원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을 할 당시 제출한 공모전 계획은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이같은 결격사항이 누락됐고,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공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또한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 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해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라며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논란이 된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한국만화박물관에 전시된 이 작품은 고등학생이 그린 것으로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다.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부인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하고, 칼을 든 검사 복장의 남성들이 객실에 줄줄이 타고 있다.
열차 앞에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달아나고 있다.
문체부는 "비록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시 소속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 예산 102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이 공모전의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으로 수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는 추가 자료를 내 이 행사가 후원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 요청을 할 당시 제출한 공모전 계획은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응모요강 기준(규격, 분량)에 미달된 경우 ▲과도한 선정성·폭력성을 띤 경우를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이같은 결격사항이 누락됐고,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공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또한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 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해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승인 취소 사유"라며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조치를 엄정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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