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부당거래…서울시 산하기관 임직원 5년간 780명 징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시민 분실물 절도 등도 적발
최근 5년간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임직원이 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징계 건수는 총 780건이었다.

2018년 117건에서 2019년 189건으로 대폭 늘었으며, 2020년 183건, 지난해 19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까지 99건이었다. 기관별로는 서울교통공사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설공단(81건), 서울주택도시공사(53건), 서울의료원(19건) 순이었다.

전체 징계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강등 등 중징계는 155건으로 19.9%를 차지했다. 2018년 28건(23.9%), 2019년 31건(16.4%), 2020년 37건(20.2%), 지난해 38건(19.7%), 올해 21건(21.2%)이었다.

기관별 사례를 보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지난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급 센터장 등 2명을 파면하고, 3명을 해임했다.

이들은 하수처리 약품 구매 시 특정 업체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이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금액은 44차례에 걸쳐 도합 21억6천667만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금품 수수 여부 등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는 이 공단의 2급 본부장이 해임됐다.

공단 사옥 공사의 관급자재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는 이유였다.

서울디지털재단은 2019년 성희롱,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회의운영비 부당지출 지시 등 사유로 2급 본부장을 해임했다.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촉탁계약 직원이었던 60대 직원은 시민이 청계천에 두고 간 가방과 휴대전화 등 분실물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0년 해임됐다. 정우택 의원은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과거 10년과는 다르게 청렴하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